-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됩니다
- 공제 항목 적용 범위도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판단은 출입국 기록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동구, 성수, 광진구, 건대 지역에서 상속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단부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과세범위와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무엇이 다른가
[예시 문단 — 실제 발행 시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아래는 항목별 비교가 필요한 경우 표로 정리하는 예시입니다.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과세대상 재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국내 소재 재산만 |
| 기초공제 | 적용 | 적용 |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 적용 | 적용 제한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9개월 |
2. 판단 기준
[예시 문단 — 실제 발행 시 판단 기준의 세부 요건과 관련 예규·판례를 반영]
3. 공제 적용 차이
[예시 문단]
4. 신고 절차
[예시 문단]
5. 개정 사항 확인하기
[예시 문단]
자주 묻는 질문
[예시 답변]
[예시 답변]
지금이 상담 타이밍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상속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동구·성수·광진구·건대 지역뿐 아니라 해외 거주 상속인분들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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