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동구·성수·건대 인근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세 신고를 무사히 마친 뒤에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문제로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의 문제가 새로 시작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아직 등기나 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고지서가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 앞으로 날아오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가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는지를 협의분할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상속등기 완료 시 > 등기부상 소유자가 지분대로 재산세 부담
- 미등기 + 신고 안 함 > 법정상속분 최고자(주된 상속자) 1인에게 전액 고지
-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따라가는 인별과세 — 등기를 미루면 세부담이 한 사람에게 몰릴 수 있음
-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간 무조건 주택수 제외, 이후엔 지분 40% 또는 공시가격 기준 충족 시 계속 제외
✔️ 상속받은 집,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 앞으로 갈까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은 소유자가 여러 명, 즉 공동상속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방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한 사람에게 그 재산 전체의 재산세가 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주된 상속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지분이 같다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즉 실제로 지분을 확정한 상속인 각자에게 자기 지분만큼만 재산세가 나뉘어 고지됩니다. 협의분할이 끝났는지,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는지는 등기부에 반영된 대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아래 표로 세 가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근거 |
|---|---|---|
| 상속등기 완료 | 등기부상 소유자 (지분별 개별 고지) | 일반원칙 |
| 미등기 + 사실상소유자 신고 | 지자체에 신고된 상속인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
| 미등기 + 신고 안 함 | 주된 상속자(법정상속분 최고자, 동순위면 최연장자) 1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 협의분할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형제들끼리 이미 다 정리했는데 왜 저한테만 고지서가 오냐"고 물으시는 분이 매달 한두 분씩은 꼭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인들끼리 작성한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등기나 지자체 신고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등기부나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지, 상속인들끼리 작성한 사문서만으로 소유자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장남이 집을 단독으로 받기로 했더라도, 등기 전이고 신고도 안 된 상태라면 재산세는 법정상속분이 가장 높은 배우자 등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등기를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것이고, 둘째는 등기 전이라도 협의분할 내용을 관할 구청 세무과에 사실상소유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소유자 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되기보다 관할청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상담 시 처음부터 등기를 마치시는 쪽을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에게 몰리면 오히려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그리고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인별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실익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등기를 미뤄서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 한 사람에게 전액 부과되면, 종부세도 그 한 사람에게 몰려서 계산됩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뛰는 누진 구조라서, 지분대로 여러 명이 나눠 가졌을 때보다 한 사람이 전부 떠안았을 때 총 세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상속주택을 삼형제가 균등하게 나눠 가진다고 가정해보면, 등기가 끝나 지분대로 각자 6.7억 원씩 계산될 때와, 등기를 미뤄 한 사람이 20억 원 전체를 떠안은 채 계산될 때는 적용되는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세 사람이 나눠 냈을 때보다 총 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더 늘어나는 상황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라, 등기까지 마무리해야 실제 절세가 완성되는 이유입니다.
📌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년이 기준선입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비롯한 여러 유리한 특례를 주는데, 상속주택이 있으면 이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지분율이나 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라면 계속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나고 지분도 40%를 넘고 공시가격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 표와 이미지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시기 | 주택수 제외 요건 |
|---|---|
| 상속개시일 ~ 5년 | 지분율·공시가격 무관, 무조건 제외 |
| 5년 경과 후 | 지분율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그 외 3억 원 이하 중 하나 충족 시 계속 제외 |
| 5년 경과 + 기준 미충족 |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종부세 계산 |
FAQ
A1. 법정상속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1명에게 전액 고지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자녀 1인의 1.5배로 가장 높은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배우자에게 고지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A2.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지자체에 사실상소유자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한, 협의분할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등기를 서두르시거나 사실상소유자 신고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3. 아닙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4. 지분 40%를 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라면 여전히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A5. 아닙니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나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제외됩니다. 5년은 "무조건 제외"가 끝나는 시점이지 "무조건 합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언제 세무사를 찾아야 하나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 협의분할, 종부세 특례 신고까지 챙겨야 비로소 절세가 완성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등기를 서두를 사정이 아니라면, 재산세·종부세가 예상과 다른 사람에게 몰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동구·광진구·성수·건대 지역에서 상속 부동산을 두고 계시거나,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등기와 세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확인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까지 한 번에 점검해드립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상속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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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정리
이번 글은 예규·판례 대신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 지방세법 제11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속주택 특례 관련 규정)
개별 사안에서 지분율 산정이나 공시가격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상담을 통해 관련 예규·판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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