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3단계로 세분화되고, 청년창업 감면율이 100%·75%·50%로 갈립니다 (조특법 제6조제1항).
- 서울 전역(성동구·광진구 포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창업이어도 50%가 상한입니다.
-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나이와 무관하게 지역별 특례 감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제6항).
- 연간 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고(제13항), 100% 감면 연도만 최저한세가 배제됩니다(제132조제1항제4호).
안녕하세요, 창업 세무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건대를 비롯한 성동구·광진구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들께 가장 먼저 안내드리는 제도가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 세액감면)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창업 초기에 가장 강력한 절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큰 폭으로 개편됐습니다. 지역 구분이 세분화됐고, 같은 청년창업이라도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100%·75%·50%로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문을 기준으로 감면율, 지역, 대상 업종,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해진 업종으로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다음 4년까지, 총 5년간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혜택입니다.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까지입니다.
핵심은 '창업'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은 법 제10항은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인전환 | 거주자(개인)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 |
| 사업 승계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인수자산이 총사업자산의 50% 미만이면 예외) |
| 폐업 후 재개 |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 업종 확장 |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냐 밖이냐' 2단계로만 구분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여기에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개념이 더해지면서 지역이 3단계로 세분화됐고, 일반창업(비청년)의 과밀억제권역 감면은 아예 사라졌습니다(제6조제1항)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100%를 받던 일부 경기·인천 지역이 새로 신설된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구간으로 재분류되면서 청년창업 기준 75%로 낮아졌습니다.
둘째,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 연간 한도가 신설됐습니다(제6조제13항).
✔️ 2026년 창업 감면율 한눈에 정리
여기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34세인 기업을 말합니다(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창업 지역 | 청년창업 (만 34세 이하) | 일반창업 (비청년) |
|---|---|---|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등) | 50% | 감면 없음 |
일반창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이 0원입니다. 다만 아래 '생계형 특례'에 해당하면 별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창업이라면 ( 생계형 특례)
일반창업(비청년)이라도 감면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라면, 나이나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특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자는 제외)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 7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즉 과밀억제권역의 소규모 일반창업도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1인 창업, 생계형 창업에 특히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 지역 구분 _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본점) 주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 번 정해지면 5년간 유지되지만,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그때부터 하향 조정됩니다.
| 지역 구분 | 대표 지역 예시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50%) |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 대부분(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 등 |
|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75%) | 경기 김포·화성(동탄 포함)·용인·평택·파주·안산·이천·광주·양평 등, 인천 송도·청라·영종도 등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청년 100%) |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충청·전라·경상·강원 등 비수도권 전역 |
성수동·건대 등 성동구·광진구는 서울 전역에 해당하므로 모두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청년창업이어도 50%가 상한이고, 일반창업은 소규모 특례(50%) 외에는 감면이 없다는 점을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해야만 적용됩니다.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제외) · 정보통신 활용 금융·보험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포함) · 사업시설관리·조경·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오락장·사행시설 등 제외) ·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 직업기술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관광숙박·국제회의·테마파크·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대상이지만,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등 전문자격사 사무소는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통신판매 제외), 일반 학원(직업기술 분야가 아닌 입시·보습학원) 등도 대상이 아니니 사업자등록 전 업종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감면 설계할 때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① 고용을 늘리면 추가 감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제조·건설 등 10인, 그 외 5인) 이상을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일정 산식에 따라 감면율이 추가됩니다(최대 50%p, 단 이미 100% 감면받는 연도는 제외).
② 연간 감면 한도 5억원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제6조제13항).
③ 최저한세
100% 감면 대상(수도권 밖 청년창업 등)은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돼 세금이 0원까지 가능하지만(제132조제1항제4호 단서), 50%·75% 등 부분감면 구간은 최저한세가 그대로 적용돼 일정 세액은 부담하게 됩니다.
④ 사업장 위장은 추징 대상
본점만 비수도권 공유오피스 등에 두고 실제 사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하는 경우, 적발 시 감면액 전액 환수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FAQ
원칙적으로 만 34세 이하만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차감하므로, 군 복무를 마쳤다면 실제 나이보다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초로 소득(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됩니다. 계속 소득이 없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이 정리됩니다.
아닙니다.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누락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한과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신고 단계에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동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창업이어도 50%가 상한입니다.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일반창업이면 소규모 특례로 역시 50%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창업은 감면이 없습니다.
✔️ 언제 세무사를 찾아야 하나
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 사업장 위치, 법인 전환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5년간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창업 전 단계에서의 검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수·성동구, 광진구·건대 인근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감면 요건 진단과 신청을 처음부터 함께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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